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, 소견서는 진료과에서 신청 후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※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 (미지참시 사본발급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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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신청자 | 상세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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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(만14세 이상) |
환자 | 본인 | 본인 신분증 ※만14세이상~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: 신분증(여권,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|
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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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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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(만14세 미만) |
환자 (만14세 미만인 경우) |
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|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|
친족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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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* | 부모/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(삼촌, 이모, 고모, 보험회사직원, 지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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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> 임의대리인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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